결혼식 축의금 인플레이션 현상도
미혼남녀 생각하는 적정 축의금 액수 평균 7만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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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로 결혼식장 상담과 행사용 의류 구매가 증가세를 보이는 19일 서울 마포구 아현 웨딩거리의 한 웨딩드레스 판매점에 웨딩 드레스가 전시되어있다. / 사진=연합뉴스 |
최근 2년간 코로나19 여파로 잦아들었던 결혼식이 일상회복과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식업계에 따르면 올해 1∼2분기 호텔 예식장 예약률은 전년 동기 대비 약 20~30%가량 상승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에 직장인들은 결혼식 초대가 밀려드는 데다가 축의금 인플레이션까지 겹쳐 고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혼정보회사 듀오가 미혼남녀 300명(남녀 각각 1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남성 52.7%, 여성 64%가 결혼식 청첩장을 받는다고 모두 참석하지는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결혼식 참석을 결정하는 가장 큰 기준으로는 남녀 모두 '상대와의 친밀도'를 1위로 꼽았습니다. 이 밖에도 '나의 시간적 여유', '나의 경제적 상황', '상대가 내 경조사를 챙겼는지의 여부' 등이 있었습니다. 축의금 액수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당사자와의 친밀도'였습니다. 이어 '나의 경제적 상황', '주변 사람들이 내는 액수' 순이었습니다.
미혼남녀가 생각하는 적정 축의금 액수는 평균 7만 9000원으로 조사됐습니다. '5만 원'(48%)과 '10만 원'(40%)이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청첩장을 받았을 때 남성은 48%, 여성은 66%가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는데, 그 이유로도 '관계의 애매모호함'에 이어 2위로 '경제적 부담'이 꼽혔습니다.
축의금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업자'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소득공제가 가능한 경조사
이외에 경조사비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청첩장, 부고장, 또는 문자메시지 출력 등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조사비는 건당 최대 20만 원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