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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이미지 / 사진=연합뉴스 |
시가 15억 원 상당의 집을 팔고 20억 원 상당의 집을 사는 일시적 2주택자가 새 정부의 세제 개편으로 3억 3천만 원 안팎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일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은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새 정부의 세 부담 완화 방안이 현실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현해본 세제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종전주택을 8억 원에 취득해 7년을 보유·거주한 후 올해 7월에 15억 원에 매도하는 A씨가 있다고 가정할 때, A씨가 이사를 위해 매도일 1년 이상 이전인 작년 5월 31일에 20억 원 상당의 주택을 매입했을 경우 기존 세제상으로는 취득세 중과세율인 8.0%를 적용해 1억 6천800만 원을 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세제를 적용할 경우 일시적 2주택자로 분류돼 표준 취득세율인 3.0%를 적용하게 됩니다. 이에 따른 취득세는 6천600만 원으로 세 부담이 1억 200만 원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달 말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면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8·12%) 배제 인정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종전주택 매입 이후 1년 2개월 만에 주택을 매각하는 사람들은 이번 제도 개편의 결과로 취득세를 중과세율이 아닌 표준세율로 적용받게 됩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기한 연장(1년에서 2년) 조치에 따른 세 부담 경감 효과는 2억 2천817만 원이나 됩니다.
종전 규정을 적용해 일반세율을 적용할 경우 개인이 부담할 양도세가 2억 3천803만 원에 달하지만, 일시적 2주택자로서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으면 양도세 986만 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새 정부는 5월 10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조정대상지역 내에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 적용 요건을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했습니다. 세대원 전원 이사 및 전입신고 요건도 폐지했습니다.
취득세와 양도세 양 측면에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인정 요건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면서 취득세에서 1억 200만 원, 양도세에서 2억 2천817만 원 등 총 3억 3천168만 원의 새 부담을 덜게 된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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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 개정을 통해 조정대상지역 내의 일시적 1세대 2주택자가 얻게 되는 절세금액 표. / 사진=셀리몬 제공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