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5억 원을 넘었다면 이번 달 말까지 계좌정보를 국세청에 신고해야합니다.
해외금융회사를 통해 개설
신고기한 내에 신고대상 계좌를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신고한다면 미신고, 과소신고 금액의 최대 20%를 과태료로 내야 합니다.
[안병욱 기자 obo@mbn.co.kr]
지난해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5억 원을 넘었다면 이번 달 말까지 계좌정보를 국세청에 신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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