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가 항만 안전관리 체계 혁신 방안 마련을 위해 제정한 항만안전특별법은 오는 8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사진은 부산항 전경. [사진 출처 = 해양수산부] |
9일 해양수산부,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한국항만물류협회는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상생·안전·성장을 위한 항만 노·사·정 협약식'을 10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물류업계의 노사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내 수출입 물동량의 99% 이상을 처리하는 항만하역 사업의 중요성을 업계 노·사 양측이 인식해 열리게 된 측면이 있다.
노·사·정은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항만 무분규 ▲무재해항만 환경 조성 ▲항만 현대화기금 납부 한시 면제 ▲적정 하역요금 인가 노력 등에 합의하고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항만물류 업계는 '무재해항만' 실현을 위해 오는 8월 시행 예정인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라 사업장별 자체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재해예방시설을 구축·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 해수부는 항만하역업계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두운영회사(TOC)가 납부하는 항만현대화기금을 3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하고, 하역요금이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항만현대화기금은 지난 1997년 항만 부두운영회사(TOC)제 시행과 함께 항만근로자 상용화에 따른 고용 안전성 제고 등을 위해 추진하는 기금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항만의 경쟁력을 높이기
[박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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