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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BQ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 혐의를 받는 박현종 bhc 그룹 회장이 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 11단독(부장판사 정원)이 진행한 박현종 회장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과 관련한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박 회장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bhc가 경쟁사를 누르고 우위에 서기 위해 불법 행위를 자행했음이 인정된다"며 "다만 피고인이 증거를 조작한 것이 아닌 중재 소송과 관련한 bhc 측의 사실을 밝히려는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2015년 7월 3일 서울 송파구 bhc 본사 사무실에서 당시 BBQ 재무팀 소속 직원인 A씨와 B씨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BBQ 내부 전산망에 두 차례 접속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박 회장이 소송 관련 서류를 비롯해 BBQ의 매출 현황 자료 등을 열람하고, 이를 다운 받기도 한 혐의가 드러났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BBQ 측은 "박 회장의 유죄판결을 환영한다"면서 "이번 판결에서 인정된 박현종 회장의 불법 행위는 그간 검찰이 제시한 포렌식 증거로 확인된 'bhc본사에서의 BBQ 내부 전산망
또한 "박 회장의 유죄판결은 양사가 진행 중인 여러 소송의 향배를 가르는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이하린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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