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한시적 4년'이 적용된 정부 규제 샌드박스 적용 사업들이 내년부터 대거 연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규제 완화 기간이 제한적으로 적용돼 기존 사업자가 사업을 지속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막고자 정부가 유효기간을 늘린 것이다.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임시 허가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 의결됐다. 시행일은 6개월 후인 올해 12월 부터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존 법령에 의해 신규 사업자가 사업을 못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지난 2019년부터 시행됐다. 크게 '실증특례'와 '임시허가'로 나뉘는데, 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한 사안에 대해선 실증특례를(유효기간 4년·안정성 입증 시 사업화를 위한 법령 개정), 법에서 모호하게 규정한 건에 대해선 임시허가를 부여한다.
지난 2019년 부터 규제 샌드박스에 접수된 건수는 688건인데, 대다수가 실증특례(552건)에 해당된다. 실증특례 혹은 임시허가가 날 경우 사업의 안정성이 확보되면 법령 개정까지 이어지게 된다. 공유주방이나 택시 동승서비스,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서비스 등은 법령 정비까지 된 우수사례다.
다만 상당수 실증특례가 아직 법령 정비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번에 과기부가 실증특례를 임시허가로 전환한 이유는, 2019년 2월 실증특례를 받았던 사업자들의 유효기간 도래일(2023년 2월)이 불과 8개월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실증특례를 임시허가로 전환하면, 유효기간 4년을 넘어서도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과기부측은
실증특례 사업자들은 이를 근거로 내년 초부터 임시허가로 전환 신청을 할 수 있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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