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음식물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가 길가에 서있는 모습. 카페나 아이스크림 전문점 같은 소상공인은 음식물 쓰레기를 폐기물 처리 업체에 위탁처리하지 않고 종량제 봉투에 직접 처리하는 일이 이달 14일부터 허용된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7일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15조 2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에서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을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6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는 사업장 면적이 200㎡ 이상인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로 지정됐다.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로 지정되면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계획과 처리 계획을 신고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을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해야 했다.
규모가 작은 카페나 아이스크림 전문점의 경우,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일 평균 발생 음식물 쓰레기 양이 10kg로 일반 음식점의 1/7 수준에 불과했다.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이 음식물 쓰레기 발생을 줄이고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하게 하려던 입법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환경부가 시행령을 개정하고 나선 것이다.
홍경진 환경부 폐자원에너지
시군구가 조례를 만들면 휴기음식점 외에도 일반음식점에서도 음식물 쓰레기를 음식물 쓰레기용 종량제 봉투에 처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송민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