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저소득층 10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이 상품은 연간 1만 원으로 가입할 수 있고, 정부가 2만 5천 원을 보조합니다.
이 상품은 1년 기한의 소멸성으로 사망 시 최고 2천만 원이 유족에게 지급되고 상해 시에는 입원비의 90%와 통원치료비 전액이 보장됩니다.
가입대상은 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2만 원 이하이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구주로 등록돼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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