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성 규제가 7월부터 다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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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시중은행 로고=연합뉴스 |
코로나로 완화됐던 금융권 건전성 규제가 7월부터 다시 강화됩니다.
5일 금융권 관련 부처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권의 실물경제 지원역량 강화를 위해 2020년 4월부터 시행해 온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을 6월 말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일시적으로 적용을 완화해줬던 건전성 규제를 정상화한다는 게 기본 방향"이며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 규제가 대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의 경우 외화의 통합 LCR을 기존 100%에서 85%로 인하한 조치는 6월 말 이후 단계적인 정상화 과정을 밟게 됩니다.
외화 LCR 규제 비율을 80%에서 70%로 내리는 조치와 예대율(은행의 예금 잔액에 대한 대출잔액 비율)이 통상적인 기준인 100%를 벗어나더라도 5%포인트(p) 이내면 제재를 면제하는 '은행 예대율 적용 유예'도 6월 말에 종료됩니다.
LCR은 향후 30일간 예상되는 순 현금 유출액 대비 고유동성 자
이외에도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의 유동성비율 적용,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의 예대율 적용 유예도 6월 말 끝이 나며 저축은행의 영업 구역 내 의무 여신 비율 적용 유예도 6월 말 종료됩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