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 7월 서울 중부건어물 시장 모습 [사진 = 이충우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제17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1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보상금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시설 인원제한 조치로 인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소기업뿐 아니라 연매출이 30억원 이하인 중기업까지로 확대됐다.
보상금 산정방식은 지난해 4분기와 동일한 산식이 적용된다.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동월 대비 올해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한다. 다만 정부는 방역조치에 따라 직접적으로 발생한 피해를 산정하기 위한 보정률을 100%로 상향했다. 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했다.
지난 1~3월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은 경우 작년 4분기 보상금에서 공제하고 남은 선지급금은 올해 1분기 보상금에서 추가 공제된다. 일례로 500만원을 선지급받은 소상공인의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보상금이 각각 300만원, 400만원이라면 이번에 지급받는 금액은 200만원이다.
올해 1분기 보상금 공제 이후에도 선지급금이 남는다면 해당 금액은 선지급시 체결한 약정에 따라 1% 초저금리 융자로 전환된다. 지난해 3·4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과세자료 오류나 수정신고, 방역조치 위반 등으
중기부는 이날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행정예고할 예정이다. 손실보상금 사전산정·검증, 시스템 구축 등 집행 준비가 최종 완료되는 오는 30일부터 신속보상 신청·지급을 개시한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