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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쳐 = 연합뉴스] |
중대재해법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산업재해와 관련해 '속지주의 원칙'을 고수해 '해외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는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안전보건정책과-2659, 2010. 12. 7자 질의회신)'는 일관된 행정해석을 내려왔다. 법 시행을 앞둔 시점 언론의 질의에도 '해외에 설립된 별도 법인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정말 그럴까. 대한민국 형법 제3조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도 처벌(속인주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에는 형법 제3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내국인이 국외에서 중대재해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법 적용 대상이된다.
이와 관련해 대검찰청은 중대재해처벌법 벌칙 해설을 통해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국내기업의 해외법인도 국내 기업 소속 근로자가 출장·파견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국내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사업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한다면 해외법인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중대재해법이 적용된다'고 해석했다. 즉 내국인의 국외에서의 행위에도 중대재해법이 적용된다는 것이고, 국내 기업이 해외법인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한 경우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표면적으로 보면 고용부의 해석과 대검의 해석이 배치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검의 해석은 어디까지나 법 해석상 '적용 가능하다'는 것일 뿐 실제 법 집행에 있어서는 고용부 해석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이에 대해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를 통해 '현실적으로 해외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한국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국제법적인 문제 때문에 용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검의 해석에 대해서도 '검찰의 입장은 해외법인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원론적인 설명을 한 것일 뿐 구체적인 사안을 염두에 둔 판단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해석은 고용부 소속 근로감독관이 실제 해외 현장에 대해 수사권을 행사하거나, 검사의 공소 제기를 위한 증거 확보에 나서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에서 수긍가는 부분이다.
또 재해사건에 관한 수사는 결국 현장의 미비점이 무엇인지를 토대로 사고와 경영책임자의
결론적으로 해외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고에 대한 중대재해법 집행은 현실적 한계로 쉽지 않겠으나 법 해석상으로는 얼마든지 적용이 가능하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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