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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청사 전경. |
세종특별자치시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은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31일 밝혔다.
따라서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은 지난해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총 2년간 운영되며 계도기간 중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이는 통상 임대차 계약기간이 2년인 점을 감안해 홍보 부족, 계약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제도 정착에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해 내린 조치다.
한편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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