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31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주택분 보유세 세부담 완화 방안별 효과분석'는 올해 보유세 부담 완화 조치가 없다면 공시가격의 높은 상승에 따라 주택분 보유세가 결정세액 기준 전년 대비 2조7000억원 늘어난 13조7000억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정부는 올해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하고, 특히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는 특례세율 적용에 따라 2020년 대비로도 재산세 부담이 축소되도록 했다. 종합부동산세는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하고 현재 10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하해 2020년 수준으로 세부담을 내릴 계획이다.
보고서는 올해 보유세 산정에 2020년 공시가격을 적용(2020년 수준으로 세 부담 완화)하면 주택분 보유세는 부담 완화 방안을 미시행했을 때보다 1조4800억원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했다. 세목별 감소 규모는 종부세가 2100억원, 재산세는 1조2700억원이다.
예정처는 여러가지 세부담 완화 방안별로 세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종부세만 놓고 보면 최대 3조원대의 세 부담 감소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봤다. 종부세 세율을 주택수와 관계 없이 개인·법인 모두 0.6~3.0%로 인하할 경우 세 부담 감소 효과가 3조1500억원으로 가장 컸다.
공시가격 변경이나 세율 감소 등 종부세 세 부담 완화 방안의 세수 효과를 과세표준 구간별로 보면 6억원 이하 구간
이는 과세표준 6억원 이하에 납세자 대부분이 포함되기 때문인데, 2020년 기준 주택분 보유세 납세인원 66만5000명 중 6억원 이하가 전체의 82% 수준이다.
[전경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