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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사진 = 연합뉴스] |
전날부터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신청을 받기 시작한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라인 신청 시스템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피하기 위해 위해 30∼31일 첫 이틀간은 '홀짝제'로 손실보전금을 신청하도록 했다. 30일 사업자등록번호가 짝수인 신속지급 대상업체 161만곳이 신청 대상이었고, 이날은 홀수인 업체 162만곳이 대상이다.
중기부는 온라인 신청 시스템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30∼31일 첫 이틀간은 '홀짝제'로 손실보전금을 신청하도록 했다.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손실보전금을 신청하면 된다. 중기부는 오후 7시까지 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신청 당일 지급하고, 오후 7시 이후 들어온 신청 건에 대해서는 다음날 새벽 3시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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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
하루 뒤인 6월 1일부터는 홀짝제가 해제돼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평일·공휴일 관계없이 손실보전금 누리집을 통해 24시간 가능하다.
신속지급 업체지만 1명이 여러
중기부는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의 서류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곳에 대해서는 다음달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한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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