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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6년간 수입제품 통관단계 안전성검사 불법제품 적발률 동향 |
관세청(청장 윤태식)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유해 화학물질 함유량이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안전성 인증을 받지 않는 등 안전 기준을 어긴 수입 선물용품 72만점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관세청과 국표원은 지난달 4일부터 29일까지 4주간 통관 단계에서 완구, 유아용 삼륜차, 어린이용 킥보드, 자전거, 미용기기용 전지, 운동용 안전모, 전기찜질기 등 선물용으로 많이 팔리는 14개 품목 801건 177만점을 집중조사했다. 이 가운데 12개 품목 286건(72만점)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품목별로는 완구가 71만여 점(21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지 1만점(22건), 운동용 안전모 2000점(11건) 순이다. 적발 유형을 보면 안전성 인증(KC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50%)가 가장 많았고, 이어 표시사항 위반(25.2%), 허위 표시(24.1%), 안전기준 부적합(0.7%)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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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의 달 대비 통관단계 주요 적발 사례 |
관세청과 국표원에 따르면, 지난 6년간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에 대해 통관단계에서 협업검사를 지속 확대한 결과 불법제품 적발률이 2016년 대비 7.4%포인트 감소하는 등 위해
관세청과 국표원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불법 수입 제품을 통관 단계에서 차단하기 위해 조사 인력의 검사 역량을 강화하고 계절별 수입 증가 예상 제품, 국내외 리콜제품, 사회적 관심 품목 등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안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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