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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판단의 원칙(BJR·Business Judgement Rule)이란 기업 이사가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재량범위 내에서 행위를 했다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해도 개인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29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에 의뢰해 지난 10년(2011~2021년) 간 대법원 판결을 분석한 결과, 경영판단원칙을 다룬 판례는 총 89건(민사 33건·형사 56건)이었다. 이 중 경영판단원칙을 인정한 재판은 34건(38.2%)에 그쳤고, 부인(否認)은 55건(61.8%)에 달했다.
형사재판의 경우 경영판단원칙 부인으로 최종 유죄판결이 난 재판은 42건(75%)으로 인정(무죄·14건)보다 3배 많았다. 특히 계열사 지원에 따른 이사의 횡령·배임 여부를 다룬 7건의 재판의 경우 단 1건만이 경영판단원칙을 인정해 무죄로 판결했다.
그밖에 전경련은 법원이 경영판단원칙 적용에 엄격할 뿐만 아니라, 판결의 일관성도 찾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그룹 내 부실 계열사에 대한 지급 보증이 배임죄로 문제 될 경우, 법원은 경영판단원칙을 인용해 무죄로 판결하기도 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경영판단원칙을 부인하기도 했다.
최준선
[이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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