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세관 등록을 하지 않은 해외 직구 구매대행업자(연간 구매액 10억원 이상)에게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27일 관세청은 현행법상 직전 연도 구매 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구매대행업자는 세관에 반드시 등록을 하고 해외 직구 구매대행 영업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최근 해외 직구 활성화에 따라 구매대행업이 다양한 방식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난해 7월 1일부터 구매대행업자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다.
구매대행업자가 국내 소비자를 대신해 구매계약, 통관, 납세 등에 관여하는 중요한 무역 거래 주체임에도 통관 과정에서 구매 대행 여부가 드러나지 않아 소비자 보호 등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오는 7월이면 1년간의 등록 유예기간이 종료된다.
해외 직구 물품을 구매 대행해 수입할 경우 세관신고서에 '구매대행업자 등록부호'를 기입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미리 세관에 등록해 등록부호를 발급받아야 한다.
관세청은 연간 구입액이 10억원 미만인 구매대행업자에 대해서도 등록을 희망하면 신청을 받아 절차에 따라 등록부호를 발급할 예정이다.
등록 신청은 수입 통관 실적이 가장 많은 세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등록부호는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세청 관계자는 "구매대행업자 등록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해외 직구 물품을 취급하는 구매대행업자가 세관 등록을 하지 않으면 수입통관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등록대상 업체는 정해진 기한 내 반드시 등록신청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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