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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 = 국토교통부] |
이번 개정안은 △주차로봇의 정의△주차로봇 운영에 필요한 안전기준과 검사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우선, 기계식주차장치 종류에 지능형주차장치(주차로봇에 의하여 자동차를 이동?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를 신설했다. 비상시 주차로봇 수동 조작 장치, 주차로봇에 적재된 자동차 이탈방지장치, 2대 이상의 주차로봇 이동 시 로봇 및 자동차간 충돌방지장치, 장애물 감지시 즉시 정지 장치 등 주차로봇의 운영에 필요한 안전기준도 반영했다. 또 주차로봇의 사용검사(설치 후 사용전), 정기검사(사용검사 경과 후 2년마다), 정밀안전검사(설치 후 10년 경과시) 같은 검사 기준 규정도 신설했다. 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한다.
'자율주행 주차로봇 서비스'는 이용자가 입고구역에 차량을 두면 주차로봇이 운반기와 차량을 함께 들어 올린 후 주차장 바닥의 QR코드를 인식해 경로를 따라 빈 주차구획으로 이동하여 주차하는 서비스다. 차를 뺄 때는 이용자가 출고구역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주차로봇이 출고구역까지 자율주행으로 차량을 이동시켜 준다.
현재 주차로봇은 경기도 부천시에 위치한 노외주차장에서 2020년 10월부터 실증 작업을 진행 중이다. 그동안 사람이 직접 일반(자주식) 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에는 빈 주차공간을 찾기 위한 배회시간이 소요되고 접촉사고 우려도 컸다. 그러나 주차로봇이 도입되면 주차시간 단축은 물론 주차장에서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 위험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주차로봇이 도입되면 주차장에 사람이 타고 내리기 위한 통로 면적을 확보할 필요가 없어 일반(자주식) 주차장 대비 공간 효율성이 약 30% 정도 높아진다. 기존 기계식주차장과 비교하면 철골·레일·체인 장치가 필요없어 초기 설치 비용도 기계식
윤진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국민들의 맞춤형 교통수요에 응답하는 모빌리티 시대를 맞아 첨단기술과 결합한 주차로봇이 주차장 이용의 편리성과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안전관리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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