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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국토교통부] |
3단계 자율차는 고속도로 등 제한된 범위에서 자율주행시스템이 운전하며, 필요할 때(차선 불분명, 기상악화 등)에만 운전자가 개입하는 조건부 자율주행이다. 국내외에서 메르세데스-벤츠 같은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가 올해나 연내 상용화를 준비 중이다. 현대자동차는 연내 선보일 신형 제너시스 G90에 3단계 자율주행 기술 탑재를 목표로 한다.
국토부는 지난 2019년 12월 세계 최초로 3단계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제정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3월 제정된 국제 기준과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 기준은 유엔 산하 자동차안전기준국제조화포럼(UN/ECE/WP.29)에서 한국을 포함한 해외 정부, 관련기관 및 산업·학계 등 의견수렴을 거쳐 제정했다.
개정안은 우선 자율차 운전전환요구 기준을 개선했다. 기존에는 자율주행 상황에서 고속도로 출구처럼 운전자 개입이 필요한 때부터 15초 전에 운전전환을 요구하도록 규정됐다. 그러나 정부는 복잡한 운행상황을 감안해 자동차를 안전하게 정지시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작사가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변경할 예정이다. 또 자율차 최고 속도를 시속 60km로 제한한 국제 기준과 달리 개정안은 국내 자율차 최고속도를 도로의 제한속도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사실상 자율차를 특정한 속도 제한 규제를 없앤다는 뜻이다.
이밖에 개정안은 자율주행 해제 방식도 구체화했다. 기존에는 자율주행 상황에서 가속·제동장치 조작시 자율주행 기능이 바로 해제되도록 했다. 개정안은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해제를 위한 조작 방식을 세분화했다. 이를테면 페달만 조작할 때는 자율주행이 지속되는 상태에서 운전전환을 요구한다든지, 핸들을 잡은 상태에서 가·감속 페달을 조작하면 자율주행이 해제되는 방식이다.
개정안은 또 비상운행 조건도 명확화했다. 이전에는 자율주행 상황에서 운전자가 운전전환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으면 비상운행을 시작하도록 하여 비상운행 조건이 불분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비상운행 시작 조건을 최소 제동성능인 5미터매초 제곱(m/s2, 가속도의 한 단위)을 초과해 감속해야 하는 상황으로 명확화하였다.
이밖에 개정안은 자율주행시스템의 작동상태를 운전자에게 보다 확실히 알릴 수 있도록 계기판 외 핸들 테두리에 별도 시각장치를 추가하고, 해제 시에도 운전자에게 별도로 알릴 수 있도록 했다. 자율주행을 해제할 때는 차량 내 영상장치가 자동으로 종료되도록 해 사고 예방을 강화한 것도 개정안의 특징이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자동차 안전기준은 국민의 교통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인 만큼 면밀한 검토를 통해 지속 보완해나갈 계획"이라며 "신산업 기술개발과 시장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규제의 부정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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