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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이충우 기자] |
26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OECD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44.6%로,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주요 5개 선진국(G5) 평균 11.1%의 4배에 달했다.
이 기간 주요 선진국들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영국이 23.8%, 일본 13.0%, 독일 12.9%, 프랑스 6.0%, 미국 0.0% 순이었다.
최저임금 인상의 가파른 상승으로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비율도 덩달아 높아졌다. 한국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2020년 기준 15.6%로, 일본(2.0%), 영국(1.4%), 독일(1.3%), 미국(1.2%)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도 높은 편이었다. 한국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지난 2020년 기준 62.5%로, OECD 조사대상 30개국 중 7위였다. 중위임금은 전체 근로자의 임금을 금액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값을 말한다.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도 49.6%로, OECD 조사대상 30개국 중 3위에 달했다.
전경련은 "지난 5년간 시간당 노동생산성이 11.5% 증가할 때, 최저임금은 44.6% 증가해 생산성 향상속도에 비해서도 최저임금 인상이 매우 가파르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최저임금 합리성 제고를 위해 경제성장률, 근로자 전체 임금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인상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불능력, 생산성 등을 고려한 업종·지역별 차등적용, 최저임금 특례업종 지정, 주휴수당 폐지 또는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 위반시 징역형 폐지 등을 제시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이미 최저임금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인데, 고물가, 고환율,
[고득관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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