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서비스 이용 약관이 소비자들이 알기 쉬운 용어로 순화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24일) 통신 서비스 이용약관 중 주요 내용을 쉽게 설명한 '약관의 주요내용 설명서'를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초고
이에 대해 방통위는 통신사에게 이용자가 알아야 할 내용을 알기 쉬운 용어 등을 사용해 약관의 주요내용 설명서'를 별도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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