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상가의 기준시가는 올해보다 평균 0.26% 떨어지고, 오피스텔은 3.12% 오릅니다.
기준시가가 가장 비싼 상가는 서울 신당동의 신평화패션타운이고, 오피스텔은 타워팰리스였습니다.
보도에 김양하 기자입니다.
【 기자 】
국세청이 상업용 건물 43만 호와 오피스텔 32만 호 등 75만 호의 기준시가를 내년 1월 1일 고시합니다.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는 올해보다 평균 0.26% 내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하락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0.26%, 인천 1.69%, 부산 0.76% 상승했고, 대구가 -2.06% 내리는 등 나머지 지역은 하락했습니다.
오피스텔은 평균 3.12% 올랐고, 서울이 5.55%로 상승 폭이 가장 컸습니다.
경기 1.35%, 인천이 1.48% 올랐지만, 광주 -3.56%, 대구 -1.75%, 부산 -0.02%, 울산 -0.14% 하락했습니다.
기준시가가 가장 비싼 상업용 건물은 서울 신당동의 신평화패션타운이었고, 종로6가의 동대문종합상가와 신당동 제일평화시장이 뒤를 이었습니다.
오피스텔은 서울 도곡동의 타워팰리스 G동이 기준시가가 가장 높았고, 올해 1위였던 경기 분당의 타임브릿지는 2위로 내려갔습니다.
이번 기준시가는 내년부터 양도소득세나 상속·증여세를 과세할 때 실제 거래액이나 시가를 알 수 없을 경우 활용됩니다.
고시된 기준시가는 이달 31일부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내년 1월2~31일 접수하고 재조사를 거쳐 내년 2월 말까지 결과를 통지합니다.
MBN뉴스 김양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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