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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 관련, 조합과 시공 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이 이견을 좁히지 않고 있습니다. 오는 8월 사업비 대출 만기가 도래할 경우, 조합원들은 1인당 1억원이 넘는 돈을 당장 마련해야 합니다.
오늘(23일)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둔촌주공 사업에 사업비를 내준 대주단(대출 금융사 단체)은 대출 연장 조건으로 ‘조합과 시공단 간 갈등 봉합’을 내걸었습니다.
대주단은 조합이 원만하게 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 시공단에 속한 대형 건설사가 선 연대 보증 효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양측 간 갈등은 좁혀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시공단은 지난달 15일 공사를 중단한 뒤 일부 공사 현장에서 타워 크레인 철거 작업을 진행 중이기도 합니다.
시공단 측은 공사 중단 한 달여 간 현장의 유지·관리비가 150억~200억원에 이르러 손해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조합은 시공단이 연대 보증 철회·타워 크레인 철거를 운운, 으름장을 놓고 있다며 “선전전에 휘둘리지 않고 서울시 중재를 기다리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출 연장 실패 시 조합이 사업비를 갚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조합원 1인당 1억2000만원가량을 갚아야 합니다.
또 공사 기간 거주할 집을 마련하기 위해 받은 이주비 대출 1조4000억원도 상환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조합이 갚지 못할 경우 대주단은 시공단에 대위 변제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시공단은 각자 연대 보증을 섰던 금액(현대건설 1960억원, HDC현대산업개발 1750억원, 대우건설·롯데건설 각 1645억원)만큼을 상환하고 조합에 구상권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합이 빚을 갚지 못하면 사업권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둔촌주공 갈등을 지켜보면 ‘공사비를 올려달라’는 시공사와 ‘그럴 수 없다’는 조합이 맞서다가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결국 조합원이 막대한 피해를 본 서울숲트리마제 사태와 판박이”라면서 “양측이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