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 = 연합뉴스] |
22일 경제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핵심은 승용차 개소세 인하 조치 연장이다. 소비자들이 승용차를 살 때는 개소세와 교육세(개소세액의 30%),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정부는 2018년 7월부터 2019년 말까지 1년 6개월간 승용차 개소세를 5%에서 3.5%로 30% 내렸고,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시작한 2020년 상반기에는 인하 폭을 70%로 올려 1.5% 개소세를 적용했다. 2020년 하반기에는 인하 폭을 30%로 되돌렸으나 이후 6개월 단위로 연장해 오는 6월 말까지 인하 조치를 계속하기로 한 상태다.
정부는 생활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공품과 농축수산품과 관련해서는 할당관세 적용을 확대하고 정부 비축물량을 활용해 대응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최
[김정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