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농식품부는 미온적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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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솟은 외식 물가 / 사진=연합뉴스 |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외식 물가도 무섭게 오르고 있는 가운데, 인 당 최대 3만원인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밥값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외식업계는 원자재인 각종 농축수산물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데도 기준 가격이 이와 거리가 멀다며 가액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일각에서는 김영란법에 대해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지 않고 금액을 특정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외식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6.6%를 기록하며 3개월 연속 6%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의 경우 외식물가 상승률(6.6%)은 전체 물가상승률(4.6%)보다 2.0%포인트, 농축수산물 물가상승률(1.9%)보다 4.7%포인트 높았습니다. 이는 마트에서 식자재를 구입할 때의 비용보다 식당에서 외식을 할 때 수반되는 비용이 훨씬 상승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물가상승률이 높아진 가장 큰 이유는 원자재 수급 불안정에 있습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지난달 세계식량가격지수는 158.5로 나타났는데, 이는 2014~2016년의 평균가격이 100이었다고 보고 산출하는 지수라는 점을 고려할 때 지난 5년간 식량 가격이 1.6배 정도 오른 것이라고 해석 가능합니다. 이미 식량가격지수는 한 차례 상승해 고점을 유지하고 있지만, 세계 8위 밀 수출국인 인도가 지난 13일 밀 수출 중단 조치를 단행했고, 세계 최대 팜유 수출국인 인도네시아가 지난달 팜유 수출 중단 조치를 내린 만큼 식량가격지수는 앞으로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처럼 세계적으로 식량 가격이 폭등하는 상황이다 보니 밥값 기준에도 물가인상률이 반영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19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외식산업협회를 비롯한 외식업계에서 '김영란법 가액 조정'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의견서는 김영란법이 제정되던 당시와 비교했을 때 물가가 많이 인상된만큼 가액 기준을 3만원에서 더 올려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김영란법이 시행된 2016년 9월의 외식물가지수와 비교했을 때 지난달 외식물가지수가 17.
하지만 인수위 측에서는 가액 기준 조정을 시급한 사안으로 인식하지 않아 해당 의견서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식 진흥 주무 부처인 농식품부 역시 "원자재 수급 및 가격 안정 지원이 우선"이라며가액 조정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