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해 6월쯤 이들이 가상화폐 발행 관련 일부 수입과 증여에 대한 신고를 누락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중심으로 특별 세무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세청은 누락된 법인세와 소득세 수백억 원의 추징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들이 낸 세금은 500억 원 안팎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권용범 기자 dragontiger@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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