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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공정위는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기업집단 경동 소속회사 경동원·경동나비엔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6억8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헐값에 부품을 넘긴 경동원에는 24억3500만원, 지원을 받은 경동나비엔에는 12억450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동원은 2009년 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약 10년 동안 '외장형 순환펌프'를 매출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경동나비엔에 공급했다. 시장가격보다 약 30% 저렴해 생산해서 납품을 할수록 경동원의 손실이 커지는 수준이었다. 외장형 순환펌프는 가열한 온수를 순환시키는 장치로, 기름보일러와 함께 판매하는 부품이다.
이같은 거래는 경동나비엔 기획팀에서 주도했다. 이를 통해 경동원은 약 51억원의 영업손실을 부담하고, 경동나비엔은 최소 51억원의 이익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동나비엔의 외장형 순환펌프 시장 점유율은 2009년 8.8%에서 2018년 11.9%로 확대됐고, 기름보일러 시장 점유율도 같은 기간 47.8%에서 57.4%로 커졌다. 경동나비엔의 외장형 순환펌프 부문 영업이익은 지원 행위가 종료된 2019년과 2020년 적자로 전환했다.
황원철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경동나비엔은 부당지원을 통해 경쟁이 치열한 외장형 순환펌프 및 기름보일러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고, 시장 지위를 유지·강화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동원은 손연호 경동나비엔 대표이사 회장과 친족 및 특수관계법인이 지분 94.43%(2020년 말 기준)를 보유한 비
기름보일러는 1980년대 중반 이후 연탄보일러를 대체하며 보일러 시장을 주도했지만, 2000년대 들어 대부분 가스보일러로 대체됐다. 현재 기름보일러 시장은 경동나비엔과 귀뚜라미가 양분하고 있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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