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주도 성장 적극적으로 뒷받침…현행 법인세 과제 체계 재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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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국회사진기자단 |
민간 주도 성장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가 출범 첫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출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문재인 정부 첫해에 인상된 최고세율을 5년 만에 원래대로 되돌리는 방안이 비중있게 검토됐기 때문입니다.
관계 부처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이 18일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하반기 기업 투자 촉진과 혁신 지원 등을 위한 법인세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에 맞춰 법인세 인하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검토 결과에 따라서는 올해 세법 개정을 통해 최고세율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인사 청문을 위한 서면 답변에서 "민간 주도 성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높은 최고세율 수준 및 복잡한 과세표준 구간 등 현행 법인세 과세 체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던 2020년 7월에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0%로 인하하고 과세표준 구간도 현행 4개에서 2개(2억원 이하·2억원 초과) 구간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이로써 정부는 5년 만에 다시 법인세 최고세율 조정을 검토하게 됐습니다. 직전 문재인 정부는 출범 첫해인 2017년 세법 개정을 통해 과세표준 3000억원 이상 구간을 신설하고 28년 만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했습니다.
최고세율 인하 자체는 2009년 이후 13년만에 처음이 될 예정입니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춘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만일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이뤄진다면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25%로 인상된 최고세율을 종전 최고세율인 22%로 환원하는 방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최근 세입 경정(세입 전망 수정)을 통해 발표한 초과세수 53조3000억원 가운데 절반 이상인 29조1000억원은 법인세에서 나왔고, 이에 따른 올해 법인세수 전망치는 104조1000억원에 달했습니다. 여기서 법인세 최고세율이 인하되면 수조원대 세수 감소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019년 신고 법인 기준으로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추 부총리가 발의한 법안대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20% 인하하고 과표 구간을 단순화할 경우 법인세수는 연평균 5조7000억원, 5년간 28조5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최고세율을 22%로 내릴 경우 이보다 정도는 덜하더라도 여전히 세수 감소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정부도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재정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인 인하 방향을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 등을 유도할 수 있는 각종 세제 지원책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우선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 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요건을 완화하고, 국내외 기업이 쌓아둔 유보소득 배당을 유도합니다.
특히 해외 유보소득의 경우 거주지주의 과세 방식을 원천지주의 과세 방식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중입니다.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대기업에 대한 지원도 검토합니다. 추 부총리는 앞서 인사 청문 서면 답변에서 "
이를 위해 대기업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60%)를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중장기적으로 기업 규모에 따른 지원 방식 자체를 재검토합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