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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에 설치된 농·축산물 검역 전용 엑스레이 기기 모습. [사진 = 연합뉴스] |
전 세계 코로나19 확산세가 잠잠해짐에 따라 해외 여행을 검토하는 국민이 늘어나는 가운데, 해외에서 육류 제품을 사오다 잘못 하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7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국가에서 돼지고기나 기타 육류 축산물을 들여오다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낼 수 있다고 밝혔다. 돼지고기로 만든 햄이나 소시지, 족발, 순대 등을 신고하지 않고 들여오다 적발되면 1차 500만원, 2차 750만원, 3차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내야 한다. 돼지고기가 아닌 축산물도 1차 100만원, 2차 300만원, 3차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변상문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장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국은 중국, 홍콩,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농식품부는 인천공항에서만 농축산물 검역 전용 엑스레이 기기 10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외 전국 8개 공항과 6개 항만에서도 해외 여행이 늘어나는 시기를 맞아 검역을 강화할 방침이다.
[송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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