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공정위는 경북 영주시 개인택시 사업자 단체 '선비콜'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소속 사업자의 거래처 선택 자유를 제한하는 부당한 사업활동 제한행위를 한 혐의다.
공정위 조사결과 선비콜은 2020년 5월 임시총회에서 '대영가스충전소를 이용하지 않는 회원에게 택시 콜을 배차해주지 않는다'는 운영규정을 신설해 이를 고지·시행했다. 같은 지역 개인택시사업자들이 설립한 '대영충전소'의 적자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
선비콜은 경북 영주 지역 개인택시 사업자들이 2015년 설립한 단체로 소비자 콜 수신, 콜 배차, 광고·홍보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회원 수는 작년 7월 기준 300명이다. 대영충전소는 일부 임원·회원이 선비콜의 임원·회원을 겸임하고 있지만, 회의 운영이나 회계·자산운용·사업내용 등은 선비콜과 별개인 독립된 사업자 단체다.
사업자 단체의 소속 회원은 독립된 사업자로서 자신의 영업활동과 관련해 자유롭게 거래처를 선택해 결정할 수 있다. 단체가 임의로 거래처를 정하고,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주는 것은
공정위는 "회원 사업자들의 승객 중 선비콜 호출승객 비중이 80%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배차정지 징계를 받으면 사업 활동에 상당한 지장이 생긴다"며 "택시 호출 중계 서비스와 무관한 사안을 이유로 단체의 결정을 준수하도록 강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상경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