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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 실태 1차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4월 6일~5월 6일 가격 급등 원자재를 주원료로 제품을 생산·납품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전문건설협회 소속 2만여 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다. 설문에는 총 401개 업체가 응답했다.
조사 결과 응답 업체의 42.4%는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특히 건설업종은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1.2%로 높았다.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일부라도 납품단가에 반영됐다는 응답은 57.6% 였다. 반영 비율은 10% 미만(24.7%)이 가장 많았고, 이어 10% 이상(20.7%), 50% 이상(12.2%), 전부 반영(6.2%) 등의 순이었다.
현행 하도급법은 공급원가가 변동할 경우 수급사업자나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현실에선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서에 관련 조항이 없더라도 대금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협력업체가 54.6%에 달했다. 조합이 협상을 대행해줄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업체는 76.6%나 됐다. 조정을 실제로 신청해본 업체의 수는 39.7%에 불과했다.
협력업체의 요청에도 원사업자가 협의를 개시하지 않거나 거부한 경우는 48.8%로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
하도급 계약서에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 조항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2.1%였다. 조항이 없는 경우는 21.4%, 아예 조정 불가 조항이 있는 경우는 11.5%였다.
공정위는 전담 대응팀을 신설해 납품단가 조정 실태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현장 설명, 가이드북 발
오는 7월부터 시행하는 하도급 거래 서면 실태조사 결과 위법 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도 진행하기로 했다. 8월에는 납품단가 연동 내용을 담은 모범계약서를 제정·배포하고,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도 단가 조정실적을 반영할 방침이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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