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감소율·규모 큰 시기로 기준 산정
현재 추경안 국회 제출돼…이르면 이달 받을 수 있어
↑ 서울 시내 전통시장. 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없는 사진. / 사진=연합뉴스 |
윤석열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피해를 지원하고자 출범 이후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전금을 지급합니다.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긴급생활지원금 등을 지원하고 저금리로의 대환대출 등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지원대상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매출액이 10억∼30억 원인 중기업입니다. 업체별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 등을 바탕으로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매출 감소율은 2019년 대비 2020년, 2019년 대비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등의 시기 중 매출 감소율이 가장 큰 시기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매출 규모도 2019∼2021년 중 매출이 가장 많은 연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지급 시기에 있어서는 현재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국회 논의 등을 거쳐 추경안이 통과된다면 이르면 이달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 폐업한 소상공인은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방역 조치가 강화된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은 재도전장려금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생활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를 받는 가구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구입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은 하반기 중에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서민이라면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해 고정금리로 전환하고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