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지난해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등 납세자가 권리를 침해당한 조사 36건에 제동을 걸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납세자가 제기한 111건의 세무조사 분야 권리보호 요청 중 32%를 구제한 것입니다.
국세청은 국세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본청과 전국 지방국세청, 세무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경기 기자 / goldgame@mbn.co.kr ]
국세청은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지난해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등 납세자가 권리를 침해당한 조사 36건에 제동을 걸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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