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들은 앞서 제재를 받았던 종계(종자용 닭), 육계(치킨용 닭고기), 삼계(삼계탕용 닭고기)와 유사한 수법으로 담합을 벌이고 시장을 교란했다.
12일 공정위는 9개 토종닭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억95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토종닭 신선육의 판매가격과 출고량을 담합한 혐의다. 하림이 3억3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어 참프레(1억3500만원), 올품(1억2800만원), 체리부로(26600만원), 농협목우촌(200만원), 사조원(100만원) 순이었다. 마니커·희도축산·성도축산 등 3곳은 시정명령만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9개 사업자들은 2013년 5월~2017년 4월 총 4차례에 걸쳐 판매가격·출고량을 담합했다. 하림, 올품, 체리부로, 사조원, 농협목우촌 등은 2013년 5월 복날 성수기를 앞두고 토종닭 신선육 13만4000마리를 냉동 비축하기로 결정했다. 물량을 풀지 않고 시세 상승을 노린 것이다. 하림, 올품, 체리부로, 참프레, 마니커는 2015년 12월 토종닭 시세가 지속적으로 떨어지자 신선육 7만5000마리를 냉동 비축하는 식으로 출고량을 줄였다. 당시 토종닭 신선육 시세는 1kg에 1200원에서 2500원으로 두 배 이상 뛰었다.
판매가격도 직접 건드렸다. 하림 등 6개사는 상호 합의 하에 2015년 토종닭 판매가격 산정 요소인 제비용(닭 도축 공정에 드는 각종 경비)를 일제히 인상했다. 2017년에는 수율(닭 도축 전 생계의 중량 대비 도축 후 신선육 중량의 비율)을 인하해 결과적으로 가격을 올렸다.
닭고기 출고량을 제한하고 판매가격을 인상한 한국토종닭협회에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4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위 조사결과 협회는 담합 협의가 이뤄지는 온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업체들은 협회 주관 간담회나 사장단 회의 등에서 담합을 모의하고 실행에 나섰다. 협회는 또 2011년 12월~2016년 10월 총 6차례 토종닭 종계와 종란을 감축하고, 4차례 신선육 냉동 비축을 결정하는 등 직접적인 위법행위도 저질렀다.
공정위는 지난 2019년 종계, 2021년 삼계, 지난 3월 육계 담합을 차례로
[백상경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