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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AM 기체가 지난해 11월 16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K-UAM 공항 실증행사'에서 비행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인천공항공사] |
이에 앞서 윤석열정부는 '2025년 UAM 상용화'를 국정과제에 포함시키고,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UAM 산업 활성화는 여야 모두 필요성을 인정한 만큼 국회에 제출될 경우 큰 이견 없이 수월하게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한국교통연구원에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맡겼고, 연구용역은 지난달 중순 마무리됐다. 이후 교통연구원은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특별법 초안을 만들어 이를 민관 협력체인 'UAM 팀코리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UAM 팀코리아에는 국토부·국방부·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부처와 교통연구원·항공우주연구원 등 공공기관, 현대차·대한항공 등 관련 업계, 항공대·서울대·한국과학기술원(KAIST)을 비롯한 학계 등이 소속돼 있다. UAM 팀코리아는 오는 16일로 예정된 회의에서 법안 초안을 검토한 후 수정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UAM 팀코리아의 의견은 최종 법안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최종안은 국토부가 만드는데, 국토부가 UAM 팀코리아를 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종안은 이달 중 국회 제출과 소관 상임위원회 상정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법에는 UAM 사업 지원을 담당하는 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진흥원이 세워진다면 민간기업 지원뿐 아니라 시범사업 관리, 시장 조사와 데이터 집계 등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안 초안을 검토 중인 UAM 팀코리아 내부에서는 진흥원 설립을 가능케 한 조항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UAM 팀코리아의 한 관계자는 "UAM 산업 진흥은 항공안전기술원(KIAST) 등 기존에 있던 기관들이 해도 되는 일"이라며 "굳이 진흥원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법안에는 진흥원 설립이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으로 들어갈 예정인 만큼, 법 시행과 동시에 진흥원이 설립되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진흥원 설립은 재정당국과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특별법에는 △UAM의 정의 △기본계획 수립 △버티포트(도심 이착륙장) 관련 규정 △조종사의 자격 △실증사업구역·시범운용지역 지정 등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안전이나 교통관제 관련 내용은 이미 시행 중인 항공안전법이 대부분
향후 정부가 법안을 정부안으로 제출할지, 의원 입법 방식을 택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는 내년부터 UAM 노선 확대 등 실증사업을 시행한 후 오는 2025년에는 상용화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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