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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달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2 귀농귀촌 청년창업 박람회` 경북 성주군 부스에 전시된 참외 모습. 지난 달까지 벌인 농특산물 원산지 특별 단속에서 대구에 위치한 한 농가가 직접 기른 참외를 성주산 참외로 속여팔다 적발됐다. [사진 = 연합뉴스] |
1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사례를 포함해 전국에서 30건의 농특산물 원산지 표기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천 쌀이나 성주 참외, 무안 양파, 해남 고구마, 산청 딸기, 포항 시금치 등 지역 특산물의 부가가치가 높은 점을 노린 원산지 위조 범죄가 들통난 것이다.
대구광역시에 위치한 한 도매업체는 경남 고성에서 생산된 시금치를 '남해 시금치'로, 경북 영덕에서 생산된 시금치를 '포항 시금치'로 거짓 표시해 3t의 시금치를 1150만원어치 판매하다 적발됐다.
경기도 연천군에 위치한 한 막걸리 제조업체는 외국산 쌀로 막걸리를 빚어 팔면서 "연천쌀로 정성스럽게 빚었습니다"라는 문구를 제품 포장재에 함께 적었다. 이를 통해 7t 물량의 막걸리 원산지를 속여 팔았으며 위반 금액은 445만원이었다.
김정락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관리과장은 "이들 업체는 형사입건 됐으며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와 농산물품질관리원은 특별사법경찰관 285명과 농산물 명예감시원 3000여명을 투입해 지역 농특산물 유통 및 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수입농산물 유통업체 등을 3월부터 집중 단속했다. 그 결과 전국에서 30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해냈다.
주요 위반품목은 시금치(6개소), 돼지고기(4), 마늘(4), 참외(3), 쌀(3), 양파(2). 한우(2), 딸기(1) 순이었으며, 주요 위반업종은 유통업체(17개소), 일반음식점(6), 통신판매업체(5), 생산농가(2) 순이었다.
이 외에 지난해 말부터 국산 돼지고기 등심 물량부족과 가격 상승을 노려 외국산 돼지 등심을 국산으로 속여 파는 사례도 적발했다. 2월 18일부터 4월 30일까지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식육판매업체 등 29곳이 907t의 돼지고기를 58억원어치 속여 판 것을 적발해냈다.
안용독 농관원 원장은 "지역 농특산물 점검은 올 하반기 9월 19일부터 재차 벌일 예정"
원산지 위반 사례를 목격하면 부정유통 신고 전화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원산지 위반 등 부정유통으로 적발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도 최대 1000만원 지급한다.
[송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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