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나석유공사에 대한 가압류 신청도 취하될 것으로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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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 사진 = 연합뉴스 |
우리은행 직원이 횡령한 이란 업체에 대한 배상금 730억 원 중 우리 정부가 대부분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져습니다.
오늘(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에 대한 배상금 중 614억 원이 넘는 돈을 우리은행을 통해 지난달 말 지급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반환 절차를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엔텍합은 지난 2010년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 우선 협상자로서 계약금 578억 원을 냈는데, 계약이 무산되면서 이를 몰수 당했습니다. 이후 엔텍합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했고, 2019년 말 최종 승소하면서 우리 정부로부터 계약금을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당시 매각 주관 은행이었던 우리은행은 엔텍합으로부터 받은 계약금에 이자를 더한 614억 원 가량의 돈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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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은행 횡령사건 주범인 직원 A 씨와 공범인 친동생 / 사진 = 연합뉴스 |
그런데 해당 업무를 맡은 우리은행 본점 직원 A 씨가 2012년부터 약 6년 동안 이 돈을 모두 빼돌렸고, 이 사실이 밝혀지면서 우리은행은 지난달 27일 A 씨를 고소했습니다.
현재 A 씨는 구속돼 조사를 받고 있으며, 횡령금을 투자하는 데 도움을 준 친동생 B 씨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조사 중입니다.
우리은행은 일단 614억 원 가량을 엔텍합에 먼저 지급했고, 지난 1분기 말 재무제표를 수정해 손실
엔텍합 소유주인 다야니 가문은 계약금 반환을 압박하며 지난 2020년 영국 고등법원을 통해 다나석유공사 주식 전부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