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에서 추진 중인 '망 사용료법'에 대해 우려의 입장을 산업통상자원부에 공식 전달했다.
망 사용료법은 국내 콘텐츠사업자(CP)사와 달리 별도의 비용을 통신사 등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에 지불하지 않는 넷플릭스와 구글 등에 망 사용료 지급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9일 정부 측에 따르면 USTR은 최근 산업부에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망 사용료법에 관한 우려의 입장을 담은 서한을 보냈다. USTR은 서한을 통해 "한국의 망 사용료법이 미국 기업을 특정해 규제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법안의 위험성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미국 정부는 망 사용료법이 '인터넷통신과 관련해 차별적인 조건을 달아선 안 된다'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조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해왔다. 또 망 사용료법 취지가 '국내외 제품·서비스를 똑같이 취급해야 한다'는 무역 기본 원칙인 '내국민대우'에도 어긋난다고 했다.
USTR이 한국 정부에 이 같은 공식 서한을 보내면서 망 사용료법이 통상 마찰로 확산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달 말 방한 때 넷플릭스 한국지사를 방문할 수 있다는
앞서 USTR은 이달 초 '2022년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내고 국회에서 추진하는 사용료법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국회는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해 망 사용료법 통과를 보류하고, 공청회를 열어 논의하기로 했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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