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2년 조세수첩'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지방세부담률은 5.3%로 관련 통계가 나온 1991년 이후 처음으로 5%를 돌파했다.
국세와 지방세를 합한 국민부담률(조세부담률)은 2020년 20%로 처음으로 20%대로 올라선 바 있다. 이를 국세부담률과 지방세부담률로 나눠보면, 국세부담률은 2019년 15.3%에서 2020년 14.8%로 오히려 감소했지만 지방세부담률이 4.7%에서 5.3%로 늘어나며 국민부담률을 끌어올린 것이다.
2020년 지방세 총 세수는 102조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했는데, 지방세부담률이 상승한 요인은 부동산과 관련한 취득세와 재산세다. 취득세 세수는 29조5000억원으로 전년(23조9000억원) 대비 23.4% 늘어났고, 재산세도 같은 기간 12조7000억원에서 13조8000억원으로 늘었다. 결국 부동산 가격 상승이 국민들의 세금 부담을 높인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특히 취득세는 지방세 세수를 끌어올린 일등공신으로 전체 세수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며 지방자치단체 세수를 사실상 책임지고 있다.
다만 2021년 말 이후부터 급격히 냉각된 부동산 시장으로 인해 취득세 세수가 상당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자체
지방세연구원은 "주택거래 감소는 취득세 세입을 감소시켜 큰 폭의 세입 감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수 변화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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