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결국 쌍용차를 살리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쌍용차 회생계획안에 대해 강제인가 결정을 내렸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윤영탁 기자.
【 기자 】
서울중앙지법입니다.
【 질문 】
법원이 강제인가 결정을 내렸다고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별관 1호 법정에서 열린 쌍용자동차 회생계획안 선고 공판에서 법원은 쌍용차의 회생에 무게를 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 4부는 쌍용차 회생안에 대해 강제 인가 결정을 내렸는데요.
법원이 지난 2월 쌍용차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린 지 10개월여 만입니다.
재판부는 조사결과 쌍용차를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계속 존속 시킬 때의 기업가치가 더 높고, 법정 관리기간 동안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이 강화된 점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해외 채권자조의 찬반표를 따져보면 강제인가 요건에 근접했기 때문에 원안대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회생채권자와 주주 사이에 권리에 대해서는 형평성의 원칙이 충분히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두 차례 열린 관계인 집회에서는 쌍용차가 제출한 회생안에 대해 해외 전환사채권자의 반대로 잇따라 부결된 바 있는데요.
오늘(17일) 법원의 강제인가 결정으로 매각을 위한 전제조건이 마련된 쌍용차는 내년부터 본격적인 매각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르면 내년 1월 법원과 상의해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고 나서 공개입찰을 통해 매각을 진행하고 9월쯤 M&A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MBN뉴스 윤영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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