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중가 제외 대상에 '보유 기간 2년 이상인 주택 양도' 추가
↑ 서울시내 전경 / 사진=연합뉴스 |
새 정부가 출범하는 이달 10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1년간 한시적으로 중단됩니다.
당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 정부 출범 다음 날인 이달 11일부터 양도세 중과 배제를 시행하려 했으나, 기재부 등과의 논의 과정에서 시행일을 정부 출범일에 맞추기로 했습니다.
인수위 등에서 이미 언론 등을 통해 발표를 마친 만큼, 시행령 개정 등 행정 절차를 마친 뒤 소급하면 정부 출범일부터 중과 배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이달 10일 이후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 이전을 하는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고 최대 45%의 기본세율로 주택을 처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통해 양도 차익의 최대 3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오는 6월 1일 이전에 잔금 청산을 마칠 경우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낮출 수 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은 2주택자에 대해선 양도세 기본세율에 20%포인트를, 3주택자에 대해선 30%포인트를 중과해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집을 매매할 경우, 양도 차익의 최고 75%를 세금으로 내야한다는 의미인데, 지방세까지 포함해 지불하면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고쳐 다주택 중과 제외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 청문 서면 답변을 통해 "현행 다주택자 중과 제도는 과도한 세 부담 적정화, 부동산 시장 안정 등 차원에서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인 방안과 시기 등은 세부 검토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