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에 물가 고공행진까지 더해지면서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는 가운데, 이를 악용해 폭리를 취하고 탈세한 혐의자 89명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배달대행업을 하는 A업체는 코로나 사태로 배달 수요가 늘어나자 배달료를 올렸지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 소득을 누락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마스크를 제조하는 B업체 역시 코로나19가 확산하며 매출이 100배 가까이 증가하자 유령 법인에서 거짓 세금 계산서를 받아 소득을 감췄고, 사주 부부는 수백억원에 달하는 급여를 받으면서 법인 명의 슈퍼카와 호화 리조트를 사적으로 사용했습니다.
C 프랜차이즈는 최근 간접광고(PPL) 협찬으로 가맹 희망업체가 늘자 로열티를 75% 인상하고, 동의하지 않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번 조사 대상 중 가격 담합이나 과도한 가격 인상으로 시장 질서를 교란한 탈세자는 47명이고, 서민을 상대로 불법 행위를 자행한 탈세자는 42명입니다.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은 "물가가 급등하는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민생을 침해하는 탈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속한 조사에 착수했다"며 "조사 과정에서 고의적 세금 포탈 혐의가 확인되면 고발 조치하는 등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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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금고에 보관중인 수십억 원의 현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