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2일(현지시간) 메디톡스 균주를 절취하고 관련 영업비밀을 도용한 혐의로 휴젤과 휴젤아메리카, 크로마파마 등에 대한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메디톡스에 따르면 이 회사는 로펌 퀸 엠마뉴엘 어콰트 & 설리번을 선임해 소송 및 분쟁 해결 투자 분야의 글로벌 리더 등으로부터 관련 소송 자금을 확보한 상태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ITC의 조사 착수 결정으로 휴젤의 불법행위가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며 "메디톡스는 이번 소송을 통해 지적재산권 보호뿐만 아니라, K-바이오의 음지에 고질적 병폐로 남아 있는 악의적 기술 탈취 행위를 바로 잡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했다.
휴젤은 ITC 조사 개시 결정이 메디톡스의 조사 요청에 따라 통상적으로 진행되는 절차라는 입장이다. 메디톡스의 주장에 어떠한 근거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다.
휴젤 측은 "ITC 조사에 필요한 모든 법적 절차에 성실하고 적극적으
양측의 소송 결과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의 ITC 소송도 예비판결까지 1년 6개월이 걸렸다.
[김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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