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는 이달 중 신청하면 8월 말에 근로·자녀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2021년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25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고, 지난해 부부 합산 총소득이 ▲ 단독 가구 2천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천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천800만 원 미만일 경우 받을 수 있는데, 지난해보다 가구 유형별로 200만 원씩 상향된 수준입니다.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면 18세 미만
올해 근로장려금 안내 가구는 280만 가구, 자녀장려금 안내 가구는 45만 가구로, 중복 수혜 가구는 약 31만 가구로 추산됩니다.
이번 달 31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모바일 안내문이나 우편 안내문 큐알(QR)코드를 통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