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외부 변호사 선임해 대응 중
![]() |
↑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지난달 29일,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챔버라운지에서 열린 ESG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좌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 사진 = 인수위사진기자단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SK 주식회사가 'SK실트론 사익 편취 의혹 사건'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결과에 대해 불복해 행정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N 취재 결과, 최 회장과 SK는 지난달 15일 서울고등법원에 소송대리인을 통해 공정위가 내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 등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소가(원고가 소송에 이겼을 때 받는 금액)는 6억 8,333만 3,332원입니다.
공정위는 최 회장의 SK실트론 지분 인수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전원회의를 열어 '사업 기회 유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16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기업총수로는 이례적으로 전원회의에 참석했던 최 회장은 공정위의 결과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
↑ 최 회장과 SK가 제기한 행정소송 관련 당사자 내용 / 사진 =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캡쳐 |
공정위는 최 회장과 SK의 행정소송에 대해 실무자를 소송수행자로 배정했다가, 이후 외부 소속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상태입니다. 빠르면 6월 안에 첫 변론이 열릴 전망입니다.
[안병욱 기자 ob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