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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부터 바뀐 근로자녀장려금 내용 |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구 구성에 따라 소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먼저 근로장려금의 소득 요건은 지난해 부부 합산 총소득이 단독 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연간 총소득은 지난해보다 가구 유형별로 200만원씩 상향 조정됐으며, 근로·사업·종교인소득 뿐만 아니라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이 총소득에 포함된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2003년 1월 2일 이후 출생), 70세 이상 직계존속(195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 모두 없는 가구이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한다.
재산요건은 작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받으면 재산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가구원에 대해 금융조회를 실시한다.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면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서 재산 요건은 근로장려금과 같은 2억원 미만이고 총소득은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이달 31일까지로, 모바일 안내문이나 우편 안내문 QR코드, 자동응답전화(1544-9944)를 통해 바로 신청할 수 있다. 장려금은 신청 이후 소득·재산 요건 심사를 거쳐 오는 8월 말 지급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안내문 발송 방식을 모바일 중심으로 변경하고, 신청을 누락하지 않도록 발송 횟수도 최대 3회까지 확대했다. 안내문에 신청기능을 추가하여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으며 미신청자에게는 '국민비서' 또는 우편안내문으로 다시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단, 지난해 9월 또는 올해 3월에 장려금 반기 신청을 마친 가구는 이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일현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은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높은 가구의 신청 편의를 위해 안내문을 발송하며, 신청요건 충족 여부는 본인 스스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금융재산을 제외하고 나머지 재산이 2억원 미만인 가구에게 안내하고 있으며, 금융재산을 포함하여 가구원 전체의 재산이 2억원 이상이면 안내문을 받았더라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만약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해부
장 국장은 "세무서, 장려금 상담센터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금융계좌 비밀번호, 신용카드번호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며 주의를 요했다.
[안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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