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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거짓·과장광고는 식품 103건, 의료기기 60건, 화장품 49건이다.
허가나 인증을 받은 적이 없는 데도 탈모에 효과가 있는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60건)를 하거나 화장품에 의약품 효능 또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49건)한 사례가 다수였다.
또한,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 같이 기능성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43건)를 하거나,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24건)를 한 사례도 있었다. 의약품 명칭을 사용해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12건)도 이번에 적발됐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들을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
식약처는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하고 의료기기를 구매할 땐 의료기기 표시와 허가번호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공산품이 탈모 치료·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것은 거짓·과장 광고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윤경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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