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지난해 말부터 올 초까지 현장 우리은행 종합감사 실시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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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은행 본사 / 사진=연합뉴스 |
우리은행 직원의 614억원 횡령이 발생한 기간동안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에 대해 11번이나 검사를 진행했지만, 해당 정황을 전혀 적발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은행에 대해 일반은행검사국, 기획검사국, 은행리스크업무실, 외환감독국, 금융서비스개선국, 연금금융실등이 동원돼 총 11차례 종합 및 부분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기간에 횡령 사고를 일으킨 우리은행 직원은 구조 개선이 필요한 기업을 관리하는 기업개선부에 속해 일하며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세 차례에 걸쳐 614억원을 횡령했습니다.
금감원은 해당 기간 중 우리은행에 대해 총 11차례의 검사를 진행했지만, 부동산개발금융(PF 대출) 심사 소홀로 인한 부실 초래, 금융실명거래 확인 의무 위반 등을 적발하는 데 그쳤습니다.
우리은행은 2013년 종합검사를 받아야 했지만, 민영화와 매각설로 미뤄졌으며 2014년에는 검사 범위가 축소된 종합 실태평가로 바뀌었습니다. 2016년과 2018년에는 경영실태 평가를 받았지만, 금감원과 은행 모두 범행을 포착하지 못했습니다.
2015년 검사에서는 우리은행 도쿄지점이 2008년 4월 말부터 2013년 6월 중순까지 타인 명의를 분할 대출하는 등, 111억9000만엔의 여신을 부당하게 취급한 내부 통제 문제를 적발해 제재했지만, 정작 국내 직원의 600억원대 횡령은 적발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금감원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우리은행에 대한 현장 종합감사를 했는데도 이번 사안
이처럼 우리은행 직원의 거행 횡령 건을 적발하지 못한 금감원을 두고 금융권 일각에서는 '검사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은보 금감원장은 지난달 29일 외국계 금융사 최고경영자 간담회를 마친 뒤 그동안 금감원이 검사나 감독을 통해 우리은행 직원의 횡령 사건을 적발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조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