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특히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 작년에 수익 좀 보셨나요?
그 수익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 시기가 다가왔는데, 1천만 원 수익을 냈다면 165만 원 고지서가 나옵니다.
최은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난해 애플과 코카콜라에 투자해 수익을 본 주부 손 모 씨.
막상 양도소득세를 내려니 올해는 작년에 번 것 이상으로 손실을 보고 있어 손해 보는 기분입니다.
▶ 인터뷰 : 손 모 씨 / 미국 주식 투자자
- "작년에 벌었던 것은 사실이고, 올해는 작년에 벌었던 것에 비해서 마이너스인 상황인데 이 상태에서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니까 누구를 위해서 내가 주식을 하고 있나…."
매년 5월은 해외주식으로 벌어들인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는 시기.
1천만 원을 벌었다면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한 750만 원의 22%, 165만 원을 내야 합니다.
▶ 스탠딩 : 최은미 / 기자
- "하지만, 올 들어 나스닥이 20%가량 하락한 상황에서 지난해 수익보다 더 많은 손실을 보고 있는 투자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투자는 계속 하는데, 세금은 연 단위로 끊어서 산정하다 보니 작년과 올해 매매차익을 합치면 오히려 마이너스인데도 작년 수익에는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국내주식도 5천만 원 넘게 수익을 봤다면 22%의 세금을 내야 해 혼란이 예상됩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폐지를 공약했지만, 실현하려면 세법을 개정해야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MBN뉴스 최은미입니다. [ cem@mbn.co.kr ]
영상취재 : 이권열 기자, 김지웅 VJ
영상편집 : 김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