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 [사진 = 박형기 기자] |
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30%로 확대된다. 휘발유 기준 ℓ당 164원에서 83원을 추가 인하한 총 247원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한다. 경유는 174원, 액화천연가스(LPG)는 61원 내려간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12일부터 한시적으로 20% 인하된 유류세를 적용해왔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국내 기름 값이 1800원대(휘발유 기준)를 넘어서면서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이 같은 한시 인하 조치는 지난달 종료 예정이었으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세계적인 공급망 차질 등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자 유류세 인하 조치를 7월31일까지 3개월 연장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인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ℓ당 1970.95원이다. 유류세 추가 인하 확대 분을 적용하면 1800원대로 떨어진다는 계산이다.
다만 추가 확대 분이 시중 가격에 즉각 반영되기까지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전국 알뜰주유소와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4대 정유사 직영주유소에서는 인하분을 즉각 반영한다는 방침이지만 일반 주유소의 경우 재고 소진까지 1∼2주가량 소요될 것이란 분석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지난달 29일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정유업계를 포함한 관련기관 간의 협조를 통해 정유사 직영주유소는 인하조치 시행 당일부터 유류세 추가 인하분을 즉각 반영하는 등 유류세 인하분을 소비자들이 신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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